1인사업자 건강보험료, 많이 나오는 이유와 절세 방법

1인사업자 건강보험료, 많이 나오는 이유와 절세 방법

직장에 다니다가 창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독립한 분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1인사업자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하는 말이 절로 나오죠. 특히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꽤 큽니다. 오늘은 1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가 왜 높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인사업자 건강보험료 – 예상보다 높은 보험료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직장인일 때는 회사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내줬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만 원을 냈다면, 실제로는 회사가 20만 원을 더 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소득이 올라갈수록 보험료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도라 그 부과 방식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1인사업자가 되면 이게 100% 본인 부담으로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부과 방식 자체도 달라집니다. 직원이 1명 생기면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부과가 되죠. 초보 사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도 1인사업자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4대보험 납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

직장가입자는 ‘월급’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월급이 많아지면 보험료도 올라가고, 월급 명세서에 아주 명확하게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 재산 +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 재산: 집, 전세보증금, 토지 등
  • 자동차: 일정 기준 이상의 차량 보유 시 가산

즉, 단순히 버는 돈만이 아니라 집이나 차가 있어도 건보료에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지고, 자동차나 부동산 보유 현황에 따라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월세나 전세 시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만일 고지된 보험로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이 돼 있다면 집 월세나 전세, 자동차 등에 대해 본인이 실제 계산한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역 건강보험관리 공단에 전화해서 산출내역을 요구한 뒤 조정을 신청하면, 금액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통해 금액을 안내하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한 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인사업자 건강보험료-보유한 차량도 보험료 상승 요인입니다.

1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절세 포인트

1) 사업소득 신고를 꼼꼼히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를 제대로 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그만큼 건강보험료도 줄어듭니다.
매출만 높고 경비가 빠진 상태로 신고되면 ‘버는 돈이 많은 사람’으로 간주되어 건보료도 오릅니다.
다만 1인사업자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되면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수입까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그만큼 보험료 부담도 커집니다. 꼼꼼하게 경비 처리를 하고, 정당한 소득만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불필요한 재산 정리

전세보증금이나 부동산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건 알고 계셨나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토지, 오래된 차량 등은 보험료 산정 시 부담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제로는 생활에 필요 없는 재산이지만, 건강보험료에는 꾸준히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재산을 정리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절세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자동차 등록 명의도 영향

건강보험료는 차량 보유 여부와 종류에 따라 부과 점수가 달라집니다. 특히 배기량이 크거나 고가의 차량은 점수가 높아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차량은 정리하거나 명의를 조정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4) 납부유예 제도 활용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거나 사업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유를 증빙하면 일정 기간 동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납부해야 하므로 계획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유예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분할 납부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1인 사업자라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1인사업자 건강보험료 부과는 무조건 지역가입자일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2025년 기준 약 3,4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1인사업자 건강보험료 – 직원을 고용하는 즉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원 1명 고용 시 자격은 어떻게 바뀔까?

1인 사업자가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게 되면 ‘직장가입자 사업장’으로 전환되어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바뀝니다. 이 경우, 사업주 본인도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사용자)’로 자동 전환되며, 직원과 함께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직원 급여 외에도 사업주 자신의 보수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이전보다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이 크지 않거나 없더라도 고용한 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대표자의 급여가 가상으로 책정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사업 초기에 어려운 사정에도 필요에 의해 직원 1명을 고용했다가 갑자기 늘어난 4대 보험료 때문에 힘들어지는 개인사업자가 많은 편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소득 대비 정기적으로 납부되기 때문에, 신고를 정확히 하고 계획적으로 대응하면 유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

건강보험료는 단순한 고정비가 아닙니다.
세금처럼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면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 이상 되거나, 부동산/차량을 소유한 1인사업자라면 세무사와 상담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1인사업자 건강보험료-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 상담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혼자 하는 사업이라 부담 없이 시작했다가 1인사업자 건강보험료라는 것에 당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수록 제도 구조를 이해하고 합법적인 절세 포인트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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