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vs 개인 세금 차이 정리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구조 차이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어떤 형태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고, 절세 여지도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세금 종류와 개인사업자의 세금 체계를 비교하여 어떤 상황에서 법인 전환이 유리한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세금 구조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이 곧 개인 소득이 되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종합소득세: 매출 – 필요경비 =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6%~45%) 적용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반기마다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10% 추가 부담
👉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면 최고 45%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 여지가 제한적입니다.
📊 법인의 세금 구조
법인은 독립된 법적 주체로, 개인과는 별도로 과세됩니다. 핵심은 법인 세금 종류가 다양하고, 절세 방법도 넓다는 점입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25% 적용
-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정기 신고
- 지방소득세: 법인세액의 10%
- 원천징수세: 직원 급여 및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발생
👉 법인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 최고세율(4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최고 25%)**을 적용받는다는 점입니다.
💡 개인 세금 vs 법인 세금 종류 및 비교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주요 세금 |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 법인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
세율 구조 | 종합소득세: 6~45% 누진세율 | 법인세: 10~25% 구간세율 |
소득 귀속 | 사업소득 = 개인소득 | 법인 소득과 대표 개인 소득 분리 |
절세 수단 | 필요경비 처리 제한적 | 비용 처리 폭넓음, 배당·급여 조정 가능 |
👉 한눈에 보면, 개인과 법인 세금 종류와 차이가 다양하지만, 법인 사업자의 세율 구조가 비교적 안정적이라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 물론, 단순히 세율만 비교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법인 전환이 절세 효과를 가져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절세 효과]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절세 효과 관점에서의 차이
- 개인사업자
- 소득이 늘어날수록 높은 누진세율 부담
- 비용 처리에 한계가 있어 일정 수준 이상에서 절세 어려움
- 법인사업자
-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고소득 구간에서 유리
- 대표이사 급여, 배당, 퇴직금 등으로 소득 분산 가능
- 다양한 비용 항목(인건비, 접대비, 차량 유지비 등) 처리 가능
👉 결국, 법인 세금 종류가 더욱 다양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차이 (수익 1억 원 기준 차이)
1.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기준)
과세표준 1억 원 → 종합소득세율 35% 구간
- 과세표준: 1억 원
- 세율: 35%
- 누진공제: 1,490만 원
👉 종합소득세 = (1억 × 35%) – 1,490만 = 2,010만 원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 10% = 201만 원
개인사업자 총 세금 ≈ 2,211만 원
2. 법인사업자 (법인세 기준)
과세표준 1억 원 → 법인세율 10% 구간 (2억 원 이하)
- 과세표준: 1억 원
- 법인세 = 1억 × 10% = 1,000만 원
- 지방소득세 = 법인세 × 10% = 100만 원
법인 총 세금 ≈ 1,100만 원
📊 비교 요약
구분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총 세금 |
---|---|---|---|
개인사업자 | 2,010만 원 | 201만 원 | 2,211만 원 |
법인사업자 | 1,000만 원 | 100만 원 | 1,100만 원 |
👉 차이: 약 1,111만 원 (법인이 절반 수준 세금 부담)
이처럼 동일한 금액이라도 개인과 법인에 따라 납부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물론, 법인은 이후 배당 시 대표 개인이 배당소득세(약 15.4%)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법인세만 보고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법인은 급여·퇴직금·복리후생비 등 다양한 비용 처리가 가능해서, 실제로는 더 유연하게 절세가 가능합니다.
📌 세율 구간 비교표 (종합소득세 vs 법인세)
과세 구분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개인 기준) | 비고 |
---|---|---|---|---|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 1,200만 원 이하 | 6% | – | 저소득 구간 유리 |
1,200만 ~ 4,600만 원 | 15% | 108만 원 | ||
4,600만 ~ 8,800만 원 | 24% | 522만 원 | ||
8,800만 ~ 1억 5천만 원 | 35% | 1,490만 원 | ||
1억 5천만 ~ 3억 원 | 38% | 1,940만 원 | ||
3억 ~ 5억 원 | 40% | 2,540만 원 | ||
5억 ~ 10억 원 | 42% | 3,540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최고 세율 구간 | |
법인세 (법인사업자) | 2억 원 이하 | 10% | – | 중소법인 대부분 해당 |
2억 ~ 200억 원 | 20% | – | ||
200억 ~ 3,000억 원 | 22% | – | 대기업 구간 | |
3,000억 원 초과 | 25% | – | 최고 세율 구간 |
⚡ 법인 전환 시 주의할 점
법인이 무조건 세금에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 원천징수세: 직원 급여, 배당 지급 시 별도 관리 필요
- 이중과세 문제: 법인 이익에 법인세 → 배당금에 소득세 이중 과세 발생
- 세무 관리 복잡성: 개인보다 신고·관리해야 할 세목이 많음
👉 따라서 법인 세금 종류를 충분히 이해하고,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절세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업종별 차이 고려
- 소규모 음식점·자영업자: 일정 매출 이상 올라야 법인 전환이 유리
- 온라인몰·IT 스타트업: 투자와 매출 확장 단계에서 법인 구조가 유리
-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관리 구조상 법인 형태가 사실상 필수
✅ 결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금 구조 자체가 다르며, 특히 법인 세금 종류가 더 다양하고 절세 수단도 풍부합니다.
- 개인: 종합소득세 중심, 누진세율로 고소득 구간 불리
- 법인: 법인세 중심, 비용 처리와 소득 분산으로 절세 여지↑
- 단, 원천징수세·이중과세 같은 단점도 함께 고려해야 함
👉 따라서 법인 전환 여부는 단순히 세율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업종 특성과 소득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메인 글에서 다룬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절세 효과와 함께 읽으면 전체 그림이 한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비즈택스가이드는 언제나 소규모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접 챙기기 어려운 세금 관련 업무 및 운영에 대한 꿀팁을 소개합니다. 법인 세금 종류를 포함한 개인사업자와의 비교, 절세 팁, 세금 신고 등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