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언제가 적기일까?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법인전환’이라는 선택지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사업체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비교적 규모가 커진 기업을 운영하는 것 같아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법인사업자는 장점이 뚜렷한 반면, 운영 난이도가 조금 높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연매출이 얼마, 월매출이 얼마 이상이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자연스럽게 여기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전환을 고려하면 세금, 절차, 시기 등 생각보다 복잡한 이슈가 얽혀 있죠. 그런 이유로 최근에는 세율이 좀 높아지더라도 개인사업자 유지를 고집하시는 사장님들도 눈에 띕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그 적절한 타이밍과 절차, 장단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대표자 개인이 사업 주체가 되는 형태입니다. 수익도, 세금도 모두 개인 명의로 귀속되죠. 반면 법인사업자는 사업 주체가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수익도 법인의 것이고 세금도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이 구조적 차이에서 다양한 세무·운영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회계처리 방식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중 선택할 수 있지만, 법인은 대부분 복식부기를 기준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재무제표 작성과 세무신고가 더 복잡해지는 대신, 대외 신뢰도는 올라갑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는 사업 리스크가 대표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지만, 법인은 채무 등에서 일정 부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장점
- 세금 절감 효과: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 반면, 법인세는 누진 구조지만 일반적으로 10~22%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체의 매출이 증가할 수록 납부 세금 면에선느 법인사업자에 분명한 이점이 있습니다.
- 비용 인정 범위 확대: 법인은 급여,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등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더 넓습니다.
- 신용도 및 대외 이미지 향상: B2B 거래 시 법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도 거래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업 승계 용이: 법인은 지분 형태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 자녀나 가족에게 사업을 승계할 때 세금과 절차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투자 유치 및 공동 창업 가능: 주식 발행을 통한 투자 유치나 지분 분할을 통한 공동 운영이 가능해, 사업 확장에 유리한 구조를 갖춥니다.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4~5번째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장점은 크게 비용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세율도 낮고, 기업의 신뢰도가 상승하는 측면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전환의 단점도 명확합니다
- 설립과 운영의 복잡성: 등기, 정관 작성, 자본금 설정, 이사회 등 절차와 유지 비용이 존재합니다.
- 4대 보험 의무: 대표자와 직원 모두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그만큼 인건비와 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 법인세 외 배당소득세: 이익을 개인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다시 배당을 해야 하며, 이때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금 흐름의 투명성 요구: 대표자의 개인 자금과 법인의 자금이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며, 임의 인출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사결정의 제약: 지분 구조나 이사회 구성에 따라 단독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고,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운영이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좀 덜하겠지만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통해 법인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크게 저하되는 자율성과 복잡한 업무 처리 방식에 혼란을 격기도 합니다.
물론, 복잡한 업무 처리 방식이라는 것은 적응만 되면 오히려 체계적이고 깔끔하게 운영할 수 있어 가끔 주먹구구식일 수 있었던 개인사업자 때에 비해 장점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장단점 정리
장점 | 단점 |
---|---|
법인세율 적용으로 세금 절감 가능 | 설립 및 유지 비용 발생 |
비용 인정 범위 확대 (급여, 복리후생 등) | 4대 보험 가입 의무 발생 |
신용도 및 대외 이미지 상승 | 배당 시 배당소득세 추가 발생 |
가족 급여 지급으로 소득 분산 효과 | 자산 이전 시 세무 이슈 발생 가능 |
사업 승계나 투자 유치에 유리 | 회계 기준과 관리가 복잡해짐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언제가 적기일까?
가장 흔히 언급되는 전환 기준 중 하나는 연 소득이 8,000만 원을 넘는 시점입니다. 개인소득세의 누진세 구조를 고려할 때 이 시점부터는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법인세율과 비교해 전환을 고려할 만합니다. 지출 대비 순이익이 높아져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때 역시 법인전환을 고려할 시점입니다.
또한 외부 투자 유치 계획이 있거나, 사업 규모 확장으로 인해 인력 고용 및 복리후생비 지출이 늘어날 경우에도 법인 구조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처럼 고정 수익이 있고 비용처리 여지가 적은 업종은 법인 전환으로 세금 절감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매출 규모가 작고 사업 리스크가 큰 초기 창업자라면 오히려 부담이 늘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추정 세액 및 비용구조를 비교해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차는 어떻게 될까?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크게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직접 모든 과정을 챙기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괜찮지만, 대표자가 기본적인 절차 정도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으니, 한 번씩 읽어 보는 게 좋습니다.
1. 법인 설립 등기
2. 사업자등록
3.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4. 자산 및 부채 이전
5. 부가세 신고 정리
1. 법인 설립 등기
먼저 법인의 상호, 사업 목적, 자본금, 본점 주소 등을 정한 후, 정관 작성과 함께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설립등기는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며, 통상 3~5일 내에 완료됩니다.
2. 법인 사업자 등록
등기가 완료되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는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3.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법인 설립일과 동일하거나 다음 날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부가세, 소득세 등 관련 세무 신고도 함께 마무리해야 합니다.
4. 자산·부채 이전 처리
기존 사업에서 사용하던 비품, 재고, 차량, 부채 등을 새로 설립한 법인으로 이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도 방식(현금 거래)이나 현물출자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이슈도 검토해야 합니다.
5.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정리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생한 매출과 비용은 폐업신고 시점까지 정리해야 하며, 마지막 부가세 신고와 함께 정산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특히 부가세 환급 또는 납부 여부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단순히 ‘법인 하나 만들고 끝’이 아니라, 세금·자산·사업자 지위가 모두 바뀌는 과정인 만큼 절차를 잘 숙지하고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절차마다 관공서와 세무처리가 얽혀 있어 전문가와 함께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주의할 점
- 과거 세금 이력 정리: 체납, 미신고 등이 있을 경우 법인으로 전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변경: 사업장 임대계약이 개인 명의일 경우, 법인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 금융계좌 이전: 법인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고 거래 내역을 분리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가 되면 사업자 통장은 선택이 아니라 ‘법인통장’이라는 명목으로 필수요소가 됩니다. 또한 기존 개인사업자 때처럼 통장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법인 통장 개설 및 활용에 대해 제대로 된 공부가 필요합니다.
👉 비즈택스가이드에서는 법인사업자의 법인 통장 개설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추후 소개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후 기존 사업자 폐업을 하지 않는 경우
주변을 보면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도 개인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무래도 세무와 관련하여 이점을 누리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인데요. 물론 합법적으로 이게 괜찮은 경우도 있지만 자칫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식적으로 추천할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의 사업체만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둘을 운영하는 것은 매출 쪼개기를 통한 탈세로 의심 받을 소지가 충분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후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 성격이 완전히 다를 경우
기존 개인사업자로 하나 이상의 사업을 했던 경우, 예를 들어서 소매로 물건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마케팅 대행을 함께 했던 경우입니다. 소매에서 매출이 크게 발생하여 법인전환을 한 거라면, 매출이 크지 않은 인터넷 마케팅 대행업은 개인사업자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업종과 수익구조가 다르면 세무적으로도 분리 운영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매출이 적은 업종에서는 개인사업자를 유지할 때 간이과세나 단순경비율 등 세금 혜택이 많습니다. 법인과 개인으로 소득을 나누면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2. 기존 거래처나 플랫폼 연동 문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상대 거래처에서는 신뢰를 더 느끼게 되면서 추가로 번거로워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환영할만 합니다.
하지만 개인 명의로 등록된 스마트스토어, 배달 플랫폼, 공공기관 입찰 계정 등은 변경이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유지하고, 신규 법인은 별도 운영하는 전략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3. 리스크 분산 및 자산 보호 목적
고위험 사업은 법인 명의로 전환해 법적 책임을 분산시키고, 개인 브랜드나 안정적인 매출이 있는 사업, 혹은 사업자 통장에서 입출금이 자잘하게 많을 수밖에 없는 사업 등은 개인 명의로 남겨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입니다.
마무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단순히 세금 절감을 위한 선택만은 아닙니다. 사업의 성장 단계에서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전환이기도 합니다. 전환에는 분명한 이점이 있지만, 초기 세무이슈나 관리 복잡성도 존재하기에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의 규모, 업종 특성, 세금 부담 등을 모두 고려하여 나에게 맞는 타이밍에 법인전환을 검토해보세요. 준비된 전환은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비즈택스가이드는 언제나 소규모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접 챙기기 어려운 세금 관련 업무 및 운영에 대한 꿀팁을 소개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세 팁, 세금 신고 등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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