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vs 복식부기 – 어떤 사업자가 어떤 장부를 써야 할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장부’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를 준비해야 하며, 자신이 어떤 장부를 써야 하는지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편장부 복식부기 차이를 중심으로, 각각의 특징과 선택 기준,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 복식부기 차이, 무엇이 다른가요?
각각의 대상을 알기 전에 간편장부 복식부기 차이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단순하게 수입과 지출만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복식부기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 회계원칙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복식부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간이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회계 지식이 부족한 개인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개인사업자
- 기준 금액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도소매업은 연 3억 원, 서비스업은 연 7,500만 원 이하입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
이 요건에 해당되면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간편장부 복식부기 차이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2025년 기준)
간편장부 대상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아래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수입금액이란 매출금액을 말합니다. 회계 용어로서의 ‘수입금액’은 경우에 따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쓰일 수 있지만, 세법상에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직전 연도) |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 원 이하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억 5천만 원 이하 |
기타 서비스업, 자유업 등 | 7,500만 원 이하 |
📌 예시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도소매업)의 경우, 2024년 수입이 2억 5천만 원이라면 2025년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 프리랜서 디자이너(기타 서비스업)가 2024년 수입이 1억 원이었다면, 복식부기 대상이 됩니다.
💡 참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한 개인사업자
-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 종사자
- 부동산임대업 중 수입금액이 큰 경우
이 경우 복식부기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간편장부 복식부기 차이를 잘 알고 해당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 여러 계정을 함께 기록하여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부 방식입니다. 단순한 매출·지출 기록이 아닌, ‘차변과 대변’을 모두 기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신용도나 사업 확장성 면에서 유리하지만, 작성이 복잡하여 회계 프로그램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간편장부든 복식부기든,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기장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산출세액의 최대 20%)
- 소득공제 및 비용 인정에 불리
- 국세청에서 추계신고로 간주되어 과세 가능성 상승
따라서 간편장부 복식부기 차이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반드시 기장을 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 간편장부라고 해서 대충 써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영수증, 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고 기재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 작성은 회계지식이 요구되므로 세무사나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장부를 전자파일로 작성하는 경우 홈택스에 업로드가 간편하며, 추후 세무조사 대응에도 유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간편장부 복식부기 차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뭔가요?
A. 가장 큰 차이는 기록 방식입니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만 기록하는 단순 방식이고, 복식부기는 자산, 부채, 자본까지 모두 반영하는 회계 기반 기장 방식입니다.
Q. 매출이 연 5천만 원인데, 간편장부 써도 되나요?
A.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이라면 연 3억 원 이하까지 간편장부 대상이므로 가능합니다. 자신의 업종 기준을 확인하세요.
Q.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신고는 할 수 있지 않나요?
A. 장부 없이 신고할 수도 있지만, 추계신고가 되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 비용 인정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Q. 복식부기를 잘 모르겠는데, 꼭 직접 해야 하나요?
A. 복식부기는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세무대리인이나 세무사를 통해 기장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용이 들지만 가산세 방지와 절세 효과를 고려하면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결론 – 자신에게 맞는 장부부터 정확히 선택하세요
‘장부’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간편장부 복식부기 차이를 이해하면 자신에게 맞는 기장 방식을 선택하고 적절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불이익을 줄이고, 절세 효과까지 누리기 위해서라도 장부 관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연 수입이 작고 복잡하지 않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로 시작하고,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복식부기로 전환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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